"간호법 반대 투쟁 나갑니다"…동네의원 곳곳 진료 차질

입력 2023-05-03 18:38   수정 2023-05-04 00:47


“간호법 반대 투쟁에 참여하기 위해 오후 4시까지 단축 진료합니다.”

3일 경기 성남시의 한 동네의원 문 앞에 이런 문구가 내걸렸다. 이날 수도권 곳곳에서 오후 시간에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.

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(의료연대)는 이날 연가투쟁과 단축 진료 등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. 일부 병원에서는 진료 차질이 빚어졌다. 서울 신정동에 있는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집회에 나서며 오후 진료와 수납을 원장이 혼자 맡았다. 원장이 진료로 자리를 비우자 텅 빈 접수데스크 앞에서 환자들이 접수하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이기도 했다. 진료도 늦어졌다. 대기 환자가 10명을 넘기는 등 불편이 이어졌다.

이날 병원을 찾은 안모씨(69)는 “접수하고 진료받는 데 30분 넘게 걸렸다”며 “간호법 갈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는 게 싫다”고 했다.

전국 곳곳에서 간호법에 반대하는 집회도 이어졌다.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엔 간호조무사, 응급구조사 등 3000여 명이 참석해 “간호사만 특혜 주는 간호사법 폐기하라”는 구호를 외쳤다. 현장에 참석한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“간호법이 제정되면 향후 간호조무학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”며 “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이를 막느냐”고 토로했다.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도 “간호법으로 전문직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”며 “의사와 간호사 간 갈등이 아니라 간호사와 전문직종 간 갈등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
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된다. 이후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할 수 있다. 의료연대 측은 16일께 진행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길 기대하고 있다. 17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.

오현아/안정훈 기자 5hyun@hankyung.com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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